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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에 출석하라고 거듭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조사일 연기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에 7월 1일로 지정된 기일을 다시금 3일 이후로 변경 요청했다"며 "새로운 출석일을 정함에 있어 변호인과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재판 방어권 보장 문제를 거론하며 조사일을 7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애초 요청한 출석일보다 하루 늦춘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소환 일정) 협의는 합...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7865?cloc=dailymotion